치매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
낙 서 / 2018. 10. 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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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 걸린 엄마에게 임신을 알리는 딸 ]
[ 치매로 아들을 몰라보는 어머니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 내용>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시(’17.12월 보건소에 설치)
- 치매안심센터(주간)과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18년)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 추진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17.12월~)
(요양비ㆍ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 10%)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17년 하반기~’18년)
-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 추진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 노인복지관(전국 350여개소)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 제공(~’18년)
-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검사주기 단축(~’18년)
- 치매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실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등 치매환자 배려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전주기 치매 R&D 실시)
치매 예방ㆍ진단ㆍ치료ㆍ돌봄 기술 개발 지원 추진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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