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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참상을 알리는 영화 '군함도'가 흥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함도(하시마섬)를 소유했던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일화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영화 군함도는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탄광 채굴 등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줄거리인데, 당시 하시마섬의 주인이 미쓰비시중공업이었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소송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소한 사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장 제출과 서면 준비, 증거 자료 제출 등을 도맡았고,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문재인... 멋지다.

덧붙여
이때 미쓰비시 변호를 처음 맡았던 법무법인은 김&장 이었다.


[관련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7281035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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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ilk 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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