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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처벌은 어디 갔나요?

오죽하면 섹스도 없이 임신 시켰다는 말이 연상된다는 말이 돌까..

저런 발언을 방송으로 내보내도 창피하지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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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초청이 15년 만이라고 기사.

 

그런데...

 

 ↓

 

 

 

 

20,21년 2년 연속 초청받았고, 심지어 21년도는 의장국 지위였음. 

조중동 보면, 이상하게 되는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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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이 허위 보도하고 그 언론보도를 신뢰한 사람이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버튼 누른 사람에게 묻고, 공유자와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이라며 “대책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라고 글을 올렸다.

이처럼 표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는 그가 며칠 전 공유한 SNS게시글이 계기가 됐다.

표 의원은 지난 28일 한 매체가 쓴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트위터에서 공유했었다.

이때 조선일보가 이를 표 의원의 주장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링크된 기사 중 라면 판결은 이번 재판 황 판사 판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된 특가법은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라며 자신의 이전 트윗을 정정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즉, 기사를 공유해 해당 기사 제목이 트위터에 글로 적혔을 뿐인데 이를 표 의원의 주장이라고 매체가 지적하자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라는 카드에 다다른 것이다.

이어지는 트윗에서 그는 "기사를 믿고 SNS에 공유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며 "아무것이나 보도해도 되고, 그 보도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충분하고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730163523784

표창원, 조선일보에 일침 "언론사 허위보도, 책임 묻는 법안 만들 것"

가짜뉴스 만든 언론, 그 기사 인용한 국민, 누굴 처벌해야 하나?
인용한 국민을 비난하는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이라 할만 하다.

이는 잘못을 언론이 해놓고, 그 언론을 믿고 언론의 정보를 인용한 국민에게 잘못한 언론이 손가락질 하는 행태이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가!

스스로 언론이 적폐의 대상임을, 기레기임을 드러내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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