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바 람 이 어 라 Silk Rode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18)
이슈상자 (108)
음악상자 (35)
영화상자 (32)
미술상자 (7)
사진상자 (5)
유머상자 (61)
맛상자 (37)
낙 서 (25)
일본어상자 (56)
얼추 일본어 교실 (25)
추악한 언론, 포털 행태 박제 (24)
Total
Today
Yesterday
728x90

잔혹한 소년범 뉴스가 나올 때 마다 국회의원들 뭐하는거냐는 분노의 댓글들을 보곤 한다.

그래서 찾아 봤더니 아래 기사를 발견.

나 역시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대안을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정치인들에게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 생산적이란 생각이 든다.

 

 

잔혹해진 10대들…'소년법' 없앨 수 있을까

아래는 머니투데이 (2018/10/16) 기사 내용 중 일부 입니다.

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01508350920107 

 

소년법을 실제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UN 아동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충돌국제적 합의 존재

가장 대표적인 게 UN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껏 비준한 각종 인권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 소년법 폐지 → 만 10~13세 처벌 불가능…소년원 존치 근거 사라져

그뿐 아니라 소년법 폐지는 법질서상 혼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라고 답했다. 소년법을 그냥 폐지해 버리면 오히려 처벌에 있어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안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기존과 달리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그 어떠한 종류의 처벌도 가할 수 없게 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뿐 아니라 소년원을 존치할 법적 근거 또한 사라진다. 소년원은 실형이 확정된 소년범의 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며, 수용경력도 전과로 남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교육 기관인 소년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 및 교정교육을 하므로 소년법이 폐지되면 법적인 존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 소년법 폐지해도 판사가 중형 판결할 수 없어…양형기준 존재

김재윤 교수는 "국회의원들도 '소년법 개정'만을 들고 나왔을 뿐, '소년법 폐지'를 전면으로 주장한 사례가 없다"며 "논의가 무엇인지, 한 번 제대로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찬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은 모두 16개였지만 전면 개정안은 없었다. 대부분 소년법 조문 1~2개 정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일부 개정안이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인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편해지려는 행동"이라며 "소년법 개정은 소년범죄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판사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체적인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사 소년법이 폐지된다 해도 최고형을 무턱대고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정해 둔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를 말한다.

김 교수는 "소년 교도소를 국정 감사할 때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년원의 수용률은 170%를 웃돌며 일부 지역 소년원의 경우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적어 여성 소년사범을 감독하기 위해 매주 순환 야간당직을 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반응형
Posted by Silk Rode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